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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수홍, 모델료 소송 이겼다.."5억 중 1억 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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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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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1일 박수홍 측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여원 및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이외의 원고의 공소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의 84%는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모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 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후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2024년 9월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피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판결선고는 연기됐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수홍에 대한 협박 혐의 고소장을 식품업체 대표 A씨로부터 접수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린 도현수 변호사는 "박수홍은 식품업체 A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아직 고소장을 수령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어 "박수홍은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1년 넘게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 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하여 제조업체들에도 미지급하여 피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A씨가 돌연 '2년' 만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수홍 측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이다. A씨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과 증인 신문 등을 모두 마치고 "이 사건이 계약 교섭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계약서가 체결된 건 아니지만 광고 행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비용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분인데 이에 대한 합의가 안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을 향해 "합의점을 찾아볼 수는 없겠냐"라며 "물론 갭은 커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업체 측은 "저희가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라 지급 방식은 어렵다"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건 피고 영업의 영역이라 그 근거만 가지고 비용을 주지 못한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이게 부당한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누구든지 항소할 것이고 재판이 길어지면 결국 당사자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재차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요청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08/000340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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