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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2월11일까지 카톡 '이것' 꼭 끄세요" 공포 확산…카카오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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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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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9637?ntype=RANKING

 

"카톡 정보 수집 동의 안 끄면 다 털린다"
약관 개정 논란 겹쳐 유튜브서 공포 확산
카카오 "동의 없이 못 가져가…오해"

사진=카카오

사진=카카오
"2월11일까지 카카오톡 '이 기능' 안 끄면 개인정보 다 털립니다. 부모님께도 알려주세요."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 영상들 합산 조회수가 200만회를 훌쩍 넘겼고, 포털에 '카톡'을 검색하면 '강제수집'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따라붙는다.

카카오가 이용자 대화 패턴을 강제 수집해 인공지능(AI) 학습에 쓴다는 공포가 확산한 탓이다.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앱) 내 선택 동의를 해제하는 이용자도 늘었다. 하지만 이는 약관 개정의 취지가 와전된 데 따른 '가짜뉴스'라는 게 카카오 측 설명이다.

2월11일 지나면 개인정보가 자동 수집된다고?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인 약관의 이른바 '이용패턴 수집' 조항은 카카오가 올해 1분기 출시 예정인 AI 서비스 '카나나'를 대비해 약관에 명문화한 내용이다. 약관 개정 시 "7일 내 거부 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 때문에 2월11일이 '정보 수집 데드라인'처럼 알려졌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약관에 문구가 있다고 해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제 이용 기록이나 패턴을 수집하려면 반드시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약관은 "향후 이 같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안내일 뿐, 실제 수집을 위한 법적 효력은 개별 동의 절차에서 발생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아울러 약관 변경 안내에 포함되는 '7일 내 거부 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는 통상적 약관 변경 절차에서 약관 문구가 확정·적용되는 방식을 의미할 뿐, 그 자체로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룹 채팅방 대화를 AI가 요약해주는 카나나의 경우도 대화 요약은 각자 휴대폰에서만 이뤄질 뿐, 그 내용이 카카오톡 서버로 옮겨져 수집 활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약관의 포괄 문구(분석·요약, 광고 활용)에 '7일 내 거부 없으면 동의 간주' 안내가 결합되면서 개인정보가 강제로 수집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정 끄면 정보 유출 막는다?
사진=유튜브

사진=유튜브
이번에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의 해제'도 이번 약관 개정 논란과는 사실상 무관한 사안으로 확인됐다. 일부 유튜버들이 "부모님께도 알려드리라"며 해제를 당부하는 것은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프로필 정보 추가 수집'이나 '배송지 정보 수집' 동의 항목이다.

상당수 유튜버들이 "카카오톡 설정에 들어간 뒤 카카오 계정을 눌러 계정 이용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를 터치해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프로필정보 추가 수집 동의, 배송지정보 수집 동의를 끄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설정들은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미 선택했던 항목들이다. 이를 해제한다고 해서 새로운 약관에 대한 동의가 거부되는 효과는 없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예로 들면 선물 배송지를 매번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등 이용자 본인의 편의성만 떨어트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약관 삭제한 카카오

단 카카오는 최근 약관 내용이 '개인정보 강제 수집'으로 오해되며 이용자 우려가 커지자, 논란이 된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하기로 했다. 변경된 약관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삭제 대상은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약관 개정만으로 이용기록·이용패턴을 무단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도, 유튜브나 SNS에서 약관 개정이 곧 개인정보 무단 활용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확산하며 이용자 불안이 커졌다"면서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통합 서비스에 AI 기반으로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표시한다"는 투명성 강화 취지의 문구는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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