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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무주택자가 사면 실거주 최대 2년 유예‥'전세 낀 집' 나올까, 시장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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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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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에게 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입자가 있어 당장 매물을 내놓을 순 없단 사유를 해소해 주고, 다주택자 보유분이 시장에 풀려 무주택자에게 분산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신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세입자 낀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탓에 세입자를 내쫓고 매도를 해야 하는데,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사면 전세금 반환과 실입주까지 최장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유지하고 이른바 '갈아타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졍경제부 장관]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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