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분3사 가격 담합 후 타 업체에 전달
비상 계엄 직후에 호텔 모여 담합 논의
전체 밀가루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이 6조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특성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격을 담합하고, 이를 다른 제분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은 나홀로 가격 인하를 약속한 삼양사 임원을 불러 담합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11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제분 7개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및 경기도 내 식당과 인천 중구 소재 골프장,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총 32회 연락하며 20회에 걸쳐 담합을 논의했다. 이 중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 제분3사가 주도한 담합은 13회에 달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대한제분 소속 영업임원인 A씨는 삼양사 홀로 공급가격을 인하하겠다고 하자 삼양사 임원 B씨에게 “농심 밀가루 공급가격을 삼양사가 20원 씩이나 인하해서 내면 어떡하냐”며 “농심은 같이 가야 하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호텔에 모여 “원맥 시세는 안정되었으나 환율은 올랐으니 농심 밀가루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적어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제분 3사 영업임원들이 모인 12월 16일에는 2025년도 농심 밀가루 공급가격을 인상 내지 유지할 것을 합의했다. 농심은 국내 밀가루 시장의 최대 수요처이자 제분3사와 모두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 국내 밀가루 시장에서 기준가로 인식되기 때문에 제분3사 입장에서는 담합할 유인이 뚜렷했다.
검찰은 제분업계 ‘메이저사’로 구분되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이 가격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경 제분업체들간 경쟁이 심화되고 밀가루 영업수익이 약화되자 제분3사는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면서도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밀가루 판매가격을 담합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게 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제분3사 대표급들이 큰 틀에서 밀가루 가격 인상여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각 사의 영업임직원들이 구체적인 밀가루 가격 변동 폭과 시기, 장려금 수준 등을 논의해 결정·시행했다. 또 제분3사가 결정한 사안은 다른 제분업체들에게도 전달돼 자연스럽게 담합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추정하고 있는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 규모다.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고, 일부 상승세가 꺾인 후에도 담합 이전 대비 22.7%가량 더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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