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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죄냐"⋯50대 남성의 반성 없는 반성문, 2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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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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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 훈계를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와 친분을 유지했고 사건 당일 바다낚시 여행도 함께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가 범행 직후 119 구조 요청을 한 점 등을 들어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에서 내린 형량이 무거워 너무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은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이라며 "피해자는 30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잔혹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족을 위로하려는 노력도 안 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인 점,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해 보인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048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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