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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 공천헌금 정찰가 돈다 [지방의회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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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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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받으려면 얼마 정도 내면 되나요.” 

수도권 광역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 연말 모임에서 한 참석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은밀히 받았다고 한다. 기초의원에 출마하고 싶다는 그는 “물어본 사람마다 (공천헌금) 금액이 다 다르더라”며 답답해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전현직 지방의원 20명(광역 12·기초 8)에게 ‘공천헌금’을 제안받은 적이 있는지,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정치 브로커 등으로부터) 공천헌금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주변에서 공천헌금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6·3 지방선거 경선 시즌을 앞두고 암암리에 공천헌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호남권의 한 도의원은 “공천헌금 고발 시 정치 인생은 끝이라고 봐야 한다”며 “양심 선언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천=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공천헌금 정찰가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선 7기(2018~2022년)에 경북권 기초의원을 지낸 B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당시 기초의원은 1000만~5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1억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민선 7기 경기권 기초의원을 지낸 C씨는 “당선 이후 동료 의원으로부터 당신은 얼마나 줬냐는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공천헌금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을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시의원을 지냈던 김소연(45) 변호사는 김경 전 의원 사태와 관련해 “8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선거 관련 여러차례 불법 자금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선거를 도와준 국회의원 측근들이 1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그는 당의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제명됐다. 김 변호사는 “사실상 공천헌금을 폭로한 게 제명의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지난달 21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지난달 21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선거를 앞두고는 통상 여야 각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 후보 선정 절차를 맡는다. 당 기여도, 지역 발전 기여도, 청렴·도덕성 등이 심사 기준이다. 하지만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민주당)·당협위원장(국민의힘)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이런 영향력이 은밀한 ‘돈 공천’의 바탕이 된다. 

공천이 잘못되면 지방의회에는 자질 없는 인물이 들어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 4102명을 조사한 결과, 33%인 1341명이 음주운전과 뺑소니, 폭력, 사기 등 범죄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선거에 많은 돈을 쓴 이들이 당선 후 본인이나 가족 기업을 위한 ‘업자’ 의원이 되기도 하는데 그 뒤에는 제 역할을 못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여전히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 자체가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문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시행됐다. 지자체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의원이나 그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수의계약할 수 없다. 지방의원 가족이 회사 지분율 ‘30% 이상’을 보유해도 역시 수의계약이 안 된다. 그러자 명의를 슬쩍 빌린 ‘바지사장’으로 수의계약을 따내거나 지분을 29%로 1% 낮추는 식의 꼼수가 수두룩하다. 당선 이후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거짓 기재하기도 한다. 수도권의 전직 시의원은 “학원장이 교육위원회, 공인중개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어린이집 원장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천 관련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아예 공천권을 박탈하는 등의 책임공천제를 실행하고 외부 인사 과반 참여 등을 의무화해 공천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공천 비리가 발견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정당의 공천 관련 행위를 포함해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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