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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기사형광고'로 사기에 가담한 경제매체들, 대법원 "언론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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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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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이 한국경제신문 소속 기자 다섯 명이 선행매매에 연루됐다며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경제매체들이 2021~2022년 사기업체와 관련된 호재성 기사를 쓰고 대가를 받으면서 '기사형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양산한 공동불법책임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총 36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다. 투자사기와 '기사형광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언론의 책임을 명시한 판결이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투자 사기 회사인 베노디글로벌 업체를 띄워준 '기사형광고' 보도로 인한 피해자 3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서울경제와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TV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2717만5000원, 477만5000원, 42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투자 사기 회사인 베노디글로벌을 홍보한 공모주TV의 자료만 믿고 '기사형광고' 표시 없이 보도한 경제매체들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1년 베노디글로벌은 직원 하나 없이 어떠한 사업도 진행한 사실이 없고,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1~2022년 공모주TV라는 컨설팅업체가 비상장 기업인 전기모터 생산 업체 베노디글로벌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 원금 손실을 보지 않고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공모주TV는 A홍보대행사에게 베노디글로벌에 대한 홍보성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A홍보대행사는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TV 등 언론사에 자료를 보냈다. 미디어오늘이 홍보대행업체에 확인한 결과 돈을 받고 쓴 '기사형광고'였다.


이후 언론사들은 공모주TV가 만들고 A홍보대행사가 배포한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베노디글로벌을 홍보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형광고' 표시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노디글로벌 대표와 공모주TV 직원 등은 투자자들에게 돈만 가로챈 뒤 잠적했다. 이후 2022년 5월 베노디글로벌 대표와 공모주TV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됐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베노디글로벌뿐 아니라 경제매체들이 보도한 언론 보도도 문제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투자 사기가 이뤄질 당시 경제매체들이 보도한 기사가 투자에 확신을 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제매체가 쓴 기사가 베노디글로벌 등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언론기관이 광고매체인 경우에는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정보수집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도기사에 대한 믿음 등에서 비롯된 신뢰가 부여되고 이러한 신뢰가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영향력을 미친다"며 "이러한 이유로 광고주들도 신뢰가 높은 언론기관일수록 더 큰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하므로 광고매체 중 특히 신뢰성이 높은 언론기관에 해당하는 피고들이 광고 내용에 관해 아무런 조사 확인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기사형광고는 기사가 가진 신뢰도를 광고에 부여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는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일반 광고 형식을 취할 때보다 더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언론사)들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관련해 충분한 조사·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충분히 조사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문법이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도 반한다"라고 짚었다.


경제매체들과 피해자 3인은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각 기사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상품 또는 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의 일종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의 화면 어디에도 독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성기자의 이름 즉 바이라인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사를 사회면에 배열하고, 피고들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기재하는 등 보도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했다.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했다.


경제매체들의 기사가 투자에 결정적 계기가 됐는지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미 베노디글로벌에 대한 투자 의사가 형성되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기사는 베노디글로벌의 자체 홍보자료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해 원고들이 추가 투자를 결정하거나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언급하며 "기사 게재 및 공유와 그 이후 원고들의 주식 매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기사형광고'가 사기 정보의 신뢰도를 높였기에 언론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민호·류준형 VIP법률사무소 변호사는 9일 미디어오늘에 "이번 판결은 국내 메인 경제전문 언론사인 피고들이 수백명 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대규모 사기범죄를 방조한 결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기사형광고'임에도 광고임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마치 이 사건 주범인 회사에 대해 직접 취재하고 분석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피고 언론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그에 따는 법적 책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425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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