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기사형광고'로 사기에 가담한 경제매체들, 대법원 "언론 책임 커"
731 1
2026.02.11 08:38
731 1
최근 금융당국이 한국경제신문 소속 기자 다섯 명이 선행매매에 연루됐다며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경제매체들이 2021~2022년 사기업체와 관련된 호재성 기사를 쓰고 대가를 받으면서 '기사형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양산한 공동불법책임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총 36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다. 투자사기와 '기사형광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언론의 책임을 명시한 판결이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투자 사기 회사인 베노디글로벌 업체를 띄워준 '기사형광고' 보도로 인한 피해자 3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서울경제와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TV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2717만5000원, 477만5000원, 42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투자 사기 회사인 베노디글로벌을 홍보한 공모주TV의 자료만 믿고 '기사형광고' 표시 없이 보도한 경제매체들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1년 베노디글로벌은 직원 하나 없이 어떠한 사업도 진행한 사실이 없고,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1~2022년 공모주TV라는 컨설팅업체가 비상장 기업인 전기모터 생산 업체 베노디글로벌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 원금 손실을 보지 않고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공모주TV는 A홍보대행사에게 베노디글로벌에 대한 홍보성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A홍보대행사는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TV 등 언론사에 자료를 보냈다. 미디어오늘이 홍보대행업체에 확인한 결과 돈을 받고 쓴 '기사형광고'였다.


이후 언론사들은 공모주TV가 만들고 A홍보대행사가 배포한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베노디글로벌을 홍보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형광고' 표시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노디글로벌 대표와 공모주TV 직원 등은 투자자들에게 돈만 가로챈 뒤 잠적했다. 이후 2022년 5월 베노디글로벌 대표와 공모주TV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됐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베노디글로벌뿐 아니라 경제매체들이 보도한 언론 보도도 문제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투자 사기가 이뤄질 당시 경제매체들이 보도한 기사가 투자에 확신을 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제매체가 쓴 기사가 베노디글로벌 등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언론기관이 광고매체인 경우에는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정보수집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도기사에 대한 믿음 등에서 비롯된 신뢰가 부여되고 이러한 신뢰가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영향력을 미친다"며 "이러한 이유로 광고주들도 신뢰가 높은 언론기관일수록 더 큰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하므로 광고매체 중 특히 신뢰성이 높은 언론기관에 해당하는 피고들이 광고 내용에 관해 아무런 조사 확인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기사형광고는 기사가 가진 신뢰도를 광고에 부여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는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일반 광고 형식을 취할 때보다 더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언론사)들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관련해 충분한 조사·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충분히 조사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문법이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도 반한다"라고 짚었다.


경제매체들과 피해자 3인은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각 기사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상품 또는 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의 일종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의 화면 어디에도 독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성기자의 이름 즉 바이라인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사를 사회면에 배열하고, 피고들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기재하는 등 보도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했다.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했다.


경제매체들의 기사가 투자에 결정적 계기가 됐는지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미 베노디글로벌에 대한 투자 의사가 형성되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기사는 베노디글로벌의 자체 홍보자료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해 원고들이 추가 투자를 결정하거나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언급하며 "기사 게재 및 공유와 그 이후 원고들의 주식 매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기사형광고'가 사기 정보의 신뢰도를 높였기에 언론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민호·류준형 VIP법률사무소 변호사는 9일 미디어오늘에 "이번 판결은 국내 메인 경제전문 언론사인 피고들이 수백명 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대규모 사기범죄를 방조한 결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기사형광고'임에도 광고임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마치 이 사건 주범인 회사에 대해 직접 취재하고 분석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피고 언론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그에 따는 법적 책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425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성분에디터X더쿠💙] 모공은 채워주고, 피부는 당겨주고! 성분에디터 그린토마토 NMN 포어 리프팅 모공 앰플 체험이벤트 #화잘먹극찬템 #산리오캐릭터즈 굿즈 추가증정 247 00:05 15,2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58,9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50,51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61,30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51,66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46,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7,41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6,03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6 20.05.17 8,619,97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498,32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3,33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9007 기사/뉴스 브리트니 스피어스, 저작권 통매각 “3천억원 수준 예상” 13:39 9
2989006 이슈 할아버지 개부럽다 13:38 80
2989005 이슈 "단종한테 사과해 XX야"…'왕사남' 흥행에 세조 광릉 별점테러, 후기창 폐쇄 1 13:38 165
2989004 기사/뉴스 박현빈 “‘오빠 왔다 아기들아’로 여심 저격? 난 다 누나로 보여”(손트라) 13:36 116
2989003 기사/뉴스 미성년자에 2000만원 빚 떠넘기고 강제집행까지···법원 “지급명령 무효” 1 13:36 197
2989002 이슈 아기와 소통하기 위해 수어를 가르치는 엄마 3 13:36 401
2989001 기사/뉴스 BTS ‘버터’, 일본 오리콘 누적 400만점 돌파…해외 가수 최초 3 13:34 107
2989000 기사/뉴스 브라질 대통령 부인 한복 인증샷 공개···“한국 방문 앞두고 영광” 6 13:34 350
2988999 기사/뉴스 빗썸 "비트코인 이벤트, 실무자 1명이 실행…27명이 30억 인출" 5 13:34 391
2988998 기사/뉴스 오지급 사고' 빗썸 이재원 대표 "국민 여러분께 사과" 1 13:33 175
2988997 정치 [속보]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1 13:32 167
2988996 기사/뉴스 노동부, '성폭력 후 2차 가해' 군위군 수어통역센터 직권조사 13:32 65
2988995 정치 버닝썬,세월호,김건희까지 봐준 정치검사 이성윤 #shorts 19 13:30 639
2988994 유머 그사세를 담기에 2008년은 너무 작았던거지 4 13:30 738
2988993 유머 배우 박정민 닮았다고 난리났었던 여성유튜버 박정민이랑 만남 ㄷㄷㄷ (람누끼) 20 13:30 1,568
2988992 기사/뉴스 캐나다 학교서 총기 난사로 용의자 포함 10명 사망 5 13:29 706
2988991 정보 11번가에서 리디 캐시 할인판매중 12 13:28 938
2988990 기사/뉴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숙소에 팬 무단 침입…JYP "법원 처분 확인" [공식](전문) 2 13:27 399
2988989 유머 국립국어원은 [싸이코패쓰]의 대체어로 [00], 또는 [000]를 제시했습니다 3 13:27 1,081
2988988 이슈 20살 때 특수 중상해로 찍힌 머그샷을 자랑스럽게 올린 사람.jpg 24 13:26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