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65682?sid=100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재흥 서울시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6차례에 걸쳐 성동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종로구 등 서울 전역에서 본인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토크' 행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이라 하더라도 출판기념회를 반복 개최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 집회를 열 경우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한다는 게 서울시당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