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남편 B씨(40)를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C씨(49·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 남편과 C씨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관계 정리를 요구하며 가정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남편은 외도를 멈출 생각이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불륜으로 불만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사건 당일 남편은 도 넘은 말을 A씨에게 한다. 술 취한 B씨는 A씨에게 “(C씨와) 셋이 함께 지내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이런 말을 듣고도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C씨가 거주지로 찾아오자 끝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남편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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