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올해 8월께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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