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비자유형 등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실제 머무는 곳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국내 부동산 쇼핑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효선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이런 부분(투기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장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들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세제나 다양한 방향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오늘(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계약을 맺는 경우 내·외국인 모두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요건도 강화됩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과 같은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고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새롭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