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교통체제(ITS)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환(안산6·지난해 9월 도의원 사직) 전 경기도의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환 전 의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억5000만원에 추징 2억1735만원을 명령했다.
이씨는 2023년 1월~지난해 6월 ITS 사업자 김모씨의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2억1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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