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0일) '안전한 인터넷의 날'을 맞아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등 주요 국제기구와 인공지능(AI)을 누드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세이프 온라인,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 인터넷 감시 재단(IWF),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등 온라인 안전 규정을 다루는 국제기구가 참여했습니다.
성명서에는 AI의 누드화 도구가 부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명서는 또 '세이프티 바이 디자인' 원칙을 도입해 기업이 AI 기술 개발 단계부터 누드화 기능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 앱 및 도구의 개발과 배포·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성명서는 "개인의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는 누드화 도구는 정당한 목적 없이 개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각국 정책 입안자와 기업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방미심위는 "동의받지 않은 성적 이미지의 제작·유포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자 글로벌 범죄"라며 "국제기구와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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