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은우 세무조사 과세정보 유출 의혹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과 언론인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서면서 납세자 정보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차은우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과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에 대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연맹은 “차은우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라며 “이번 사건은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의 취지를 특정 연예인을 옹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과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세정보 보호는 조세제도의 근간”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납세자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제도 자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고(故) 이선균 사례를 언급하며, 확인되지 않은 수사·조사 정보가 공개되면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 정보 유출이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고발을 대리한 이경환 변호사 역시 “차은우 역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납세자 권리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과세정보가 외부로 흘러나오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활용해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약 200억원 규모의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