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BRV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표와 구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메지온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 5천만 원어치를 매수해 약 1억 5백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가 실제로 전달됐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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