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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현금화 된 30억’ 빗썸, 가압류 조치 안해… “개별 설득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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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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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총 62만BTC(약 60조원)에 달한다. 빗썸은 지급 오류를 인지한 이후 회수 절차에 나섰지만, 7일 기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물량은 125BTC(약 123억원)로 파악됐다.

10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빗썸은 오지급 수령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등 별도의 법적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빗썸 관계자는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해당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대화로 반환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빗썸은 현재로선 사고 수습과 피해자 보상, 금융당국과의 소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회수 물량 중 30억원 상당은 비트코인을 매도해 개인 계좌로 인출됐고, 나머지 100억원 가량은 빗썸 거래소 내에서 알트코인 재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현금화된 대금이 개인 계좌로 넘어간 뒤에는 거래소가 출금이나 이체를 자체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은행 계좌에 대해 임의로 입출금을 막을 수도 없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을 전형적인 은행권의 ‘착오송금’과 같다고 보고 있다. 착오송금은 송금자가 의도와 달리 수취인이나 금액, 수량을 잘못 지정해 자산을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영노 변호사는 “실수로 지급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해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며 “가상자산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간담회에서 “오지급된 코인을 수령한 경우 매각하거나 현금화했더라도 원물 반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환 의무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실제로 회수가 가능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인 계좌로 이체된 30억원 상당의 자금이 인출·소진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부담으로 꼽힌다.

법적 회수에 나설 경우 핵심은 ‘자산 동결’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계좌가 동결되면 소송이 종료된 뒤 빗썸이 강제 집행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의 이준철 변호사는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자산 동결”이라며 “빗썸은 회원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거래소 내에 남아 있는 원화 포인트나 다른 보유 자산부터 묶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이 은행 계좌로 넘어갔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확인될 경우에도 함께 동결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그 다음 단계는 소송”이라며 “법원에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반환을 청구하되, 이미 처분한 경우를 대비해 당시 시세 상당의 금전 반환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으로 반환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금전으로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도 제기되지만, 법조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

이 변호사는 “반환해야 할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축소한 뒤 파산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파산 절차에 빗썸이 채권자로 참여하거나, 관리인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추적·환수하는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안에 따라 ‘탕감이 허용되지 않는 채무’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4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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