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천에서 차를 몰고 이웃 차 3대와 아파트 담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수치가 측정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남성은 지난 3일 오전 0시쯤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몰고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골목에 주차된 차 3대와 아파트 담벼락 등이 파손됐고, 30대 남성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 남성를 상대로 채혈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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