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에서 박스만 몸에 걸친 채 행인들에게 몸을 만지도록 유도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이번에는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조영민 판사)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8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3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치료 수강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다른 목적의 마약 매수 정황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유도한 혐의(공연음란)로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이씨가 번화가를 돌아다니는 장면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압구정 박스녀'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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