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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목줄 안 채운 맹견에 물린 행인 ‘생명 위독’…견주 금고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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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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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10181?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중략)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던 노 씨는 개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마당에 풀어뒀고, 이로 인해 2024년 3∼11월 4차례의 개물림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간 개들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물었다. 개에게 물린 피해자 중 1명은 생식기 등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밝혔다.

또 노씨가 재판 진행 중 ‘피해자 3명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무고했다’며 피해자들과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고소·고발한 점, 법원 앞에서 고성으로 시위를 벌이며 사건관계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2심도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개에게 물린 피해자 중 1명은 생식기 등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미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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