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건수로는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외품 허위·과대 광고가 43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가 3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화장품 부당광고 사례를 보면, '근육통 완화', '항염'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쓴 경우가 71%를 차지했습니다.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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