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0870?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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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자는 논의를 띄웠는데, 이런 제안이 실제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취지의 기사였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다”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 있다”며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효과가 미지수’일 거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연 임대료 인상률(5%)을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8~10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더 이상 받지 못하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