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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은폐→탈세와 무관"…전종서, '♥이충현'과 운영한 별도 기획사 뒤늦게 등록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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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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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종서가 본인 소유의 법인을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종서는 지난 4일 주식회사 썸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설립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의 등록이다.

 

전종서는 지난 2022년 6월 주식회사 썸머를 설립했다. 해당 법인의 대표로는 전종서가, 연인인 이충현 감독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해당 법인의 목적은 영화·드라마 콘텐츠 제작 및 개발, 콘텐츠 기획 및 판매업, 영화 및 방송용 장비 제작 시설 임대업, 배우 매니지먼트업 등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최근에서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앤드마크 관계자는 같은 날 TV리포트에 "해당 법인은 배우와 감독으로서 전종서와 이충현, 두 사람이 파트너십을 맺고 작품을 공동 기획하기 위해 만든 회사다. 매니지먼트사가 아닌 콘텐츠 제작사 개념"이라며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니지먼트 업종이 포함된 것으로, 최근 이슈가 된 부분을 접하고 필요성을 인지해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등록 지연이 '고의적 은폐'나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에 따르면 전종서는 개인으로서 앤드마크와 계약한 상태로 최근 불거졌던 연예인들의 탈세 관련 의혹과 주식회사 썸머의 늦은 등록은 관련이 없다는 것. 무엇보다 주식회사 썸머는 매니지먼트 업을 주력으로 하지 않았기에 등록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법인 등록 과정에서 매니지먼트 사업이 업태에 포함된 것을 인지하고 뒤늦게 시정했다는 설명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213/0001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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