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서는 2022년 6월 설립한 주식회사 ‘썸머’를 지난 4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인 설립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의 ‘지각 등록’이다. 전종서는 이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연인 이충현 감독은 사내 이사로 있다.
이 법인은 ▲영화·드라마 컨텐츠 제작·개발·배급·대행업 ▲배우 엔터테인먼트·매니지먼트업 ▲영화 및 방송용 장비 및 제작 시설 임대업 ▲컨텐츠 기획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했다.
현행법상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수다. 전종서도 이를 의식해 뒤늦게 등록 절차를 밟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소속사 앤드마크는 이번 등록 지연이 ‘고의적 은폐’나 ‘탈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앤드마크 관계자는 “썸머는 배우와 감독으로서 파트너십을 맺고 작품을 공동 기획하기 위해 만든 회사”라며 “실제로 이충현 감독의 연출·각본 계약과 2024년 뮤직비디오 제작 등을 이 법인을 통해 진행했다”고 했다.
뒤늦은 등록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매니지먼트 사업을 주력으로 하지 않아 등록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최근 관련 이슈를 접하고 시정했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소속사외 별도 법인의 탈세(절세) 논란과도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종서는 최근 불거지는 절세(탈세) 이슈와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전종서는 앤드마크와 전속계약 체결 후 연예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입의 정산은 배우 개인에게 지급됐다”고 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최근 많은 스타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미숙함이나 법적 절차 인지 부족으로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며 “이번 뒤늦은 등록 역시 절차적 미숙함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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