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김씨가 자기 소유 회사에서 허위 급여 및 용역 등으로 회삿돈 2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 의혹들과는 무관해 보인다”며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김씨 개인의 횡령”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렌터카 업체인 IMS모빌리티가 대기업 등에서 투자받은 184억원 중 24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보여 횡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이날 석방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선물하며 국회의원 공천과 공직 임명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도 민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운동용 차량 리스비 등 41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연이은 공소 기각과 무죄 판결은 결국 특검 수사가 무리했다는 방증”이라며 “특검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건 수사 등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애꿎은 피해자만 만들어낸 셈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이 정도면 민 특검팀의 수사와 기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 특검팀은 6개월 수사 기간에 총 126명(중복 제외)을 기소했지만, 별건 수사를 비롯해 강압 수사, 편파 수사 등 숱한 논란을 불렀다. 구속된 20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김 여사와 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0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를 조사했던 경찰관 4명이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됐다. 민 특검팀은 또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다가 더불어민주당 관련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뭉개 편파 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민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민 특검팀이 수사한 김건희 여사 사건도 1심에서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 사건 1심에서 핵심 혐의 세 가지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등 두 가지를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샤넬백과 목걸이 등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날 두 판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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