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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10대 여중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계체조 성인 국가대표 A군(19)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A군은 10대 여중생 B양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양은 같은 종목의 운동을 배우다 알게 됐고, A군은 호감이 있다는 이유로 "씻을 때 영상통화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A군의 거주지가 있는 북부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이첩했고, 북부 경찰서가 4개월간 해당 사건을 조사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