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통해 김건희 씨 측으로 넘어간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작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전 검사에 대해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이 그림을 김 씨 측에 선물한 혐의로 징역 3년, 그리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로부터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4천 1백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림 선물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였습니다.
형량도 구형량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비용을 부담해 그림을 산 뒤 김건희 씨 측에 제공했다는 혐의의 핵심을 특검이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반 클리프 목걸이 같은 귀금속이 있던 곳과 같은 공간에서 발견된 건 맞지만 보관된 장소가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이고 오빠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김진우 씨의 부탁을 받고 그림 구매를 대행했을 뿐이라는 김 전 검사 측의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검사로부터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은 번복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는 위법'이라는 김 전 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총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면서 "김 전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를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특검이 출범 초기 수사에 공을 들였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김예성 씨도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특검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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