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 관악구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임대사업자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주로 임대하는데 미혼 청년이 단기간 거주하는 편이다. 임대주택을 매각해도 입주자가 매입할 가능성이 낮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갑자기 임대사업자 규제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를 도마에 올리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매입임대 지속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집값 안정을 위해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기간이 끝나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는 계속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주장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의 보유 주택 수십만 호가 매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 정부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활성화한 등록 민간임대주택 제도상 임대사업자다. 이들은 주택을 최대 10년간 임대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로 누르는 대신, 취득·재산·임대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설된 주택을 수십 호씩 매입해 운영하는 경우(매입임대주택)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집값 상승세 진원지는 아파트인데 임대사업자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임대한 경우가 적잖다.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에 2020년부터 이미 민간임대주택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아파트는 선호도가 낮아 매각을 우려할 정도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민간임대주택(134만9,121호) 가운데 매입임대주택은 절반 정도(71만7,466호)로, 대다수(65만1,265호)가 개인 소유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
학계에서는 임대사업자를 다주택자라고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중단하면 저렴한 소형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이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 보유량에 따라 '과도한 수준의 다주택자'만 규제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려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한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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