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금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일부 고객들에게 잘못 지급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빗썸이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은 125개, 우리 돈으로 약 125억 원어치이며 이 가운데 30억 원가량은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습니다.
이 원장은 애초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를 분명히 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반환 대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지급된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투자자들은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매도했을 당시보다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 원물 반환시 거액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장은 다만 오지급된 코인을 빗썸이 보낸 것이 맞는지를 확인한 경우 원물 반환은 안 해도 된다며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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