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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맥주 등 먹거리를 두고 가격 횡포를 일삼은 3개 업체가 거액 탈세로 약 1,500억 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9일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일으킨 53개 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3,898억 원의 탈세를 적발해 1,78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총 3차 민생 세무조사 중 1차 조사 결과다.
기업들은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했고, 이에 이익이 늘어났지만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의 탈세 규모가 가장 컸다.
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1,100억 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이를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다. 또한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받으며 수수료 약 450억 원을 과다지급해 이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와 수수료 과다 지급은 제품 가격 22.7%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이에 따른 추징금은 약 1,000억 원이다.
라면 제조 업체도 300억 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 B사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 주기 위해 물류비 250억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25.0%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른 추징액은 200억 원대다.
국세청은 2·3차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탈루 혐의 액수가 5,000억 원에 달하는 4차 세무조사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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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은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등의 수법으로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다른 담합 업체와 거짓 계산서를 수수해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유지관리비를 대납한 점도 포착됐다.
간장·고추장·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D사는 원가 하락에도 과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했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수백억원대로 300%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사주 자녀 소유 법인 포장용기 고가 매입, 사주 자녀법인에 고액 임차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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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제조 업체도 300억 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간장·고추장·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D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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