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전문 시민단체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탈세 논란과 관련, 과세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과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공지를 통해 “내일(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 불상의 세무 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 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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