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최근 법안 김건희에 대해 대부분 무죄 선고했다"며 "김영선 청탁 무죄, 곽상도 아들 퇴직금도 무죄인 반면 400원짜리 초코파이 먹었다고 절도범, 버스비 800원 횡령으로 해고되는 일련의 판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국민이 이 판결을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총리는 "국민 상식과 법감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사건에서 시세조정했으나 공모가 아니라는 판결이 공정하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개별 사안에 법무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특검에서도 증거 판단과 법리 판단을 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뇌물과 정치자금이 계약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판단이 나왔다"며 "세상에 그런 뇌물은 없다. 공천 청탁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무죄 선고가 나왔는데 이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도 납득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해당 사건 결과만 볼 때 국민의 일반 감정과 거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해 다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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