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데서 걷다가 걸려 넘어지면 지자체보험으로 보상해준다고 함.
도로, 하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이나 소유지? 시설물? 같은데서 사고나면
내가 상해보험 없어도 지자체보험(주로 영조물 보험)이 들어가있을거임.
근데!! 실제로 보상 받기 힘들다라는 카더라가 있음.
일단 사고 나면 현장 사진 다각도로 찍어놓고
주변 씨씨티비 영상같은 증거 확보를 해놔야
그나마 보상 받을 확률 올라감
걷다가 덜컥, 병원비만 수백만원…'이곳' 연락하면 돌려준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07246?sid=102
(덧붙임)
내가 그냥 소유지라고 해놔서 조금 혼돈이 있는듯?!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유지랑 시설물 말하는 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