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주택 규제를 넘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주거와 비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4조가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가 가벼워 보이느냐”고 말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의 상당수가 투기와 무관한 생활형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이 나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이 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서울 집을 팔고 다시 사야만 이동이 가능하다면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득세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정작 지방에서 일할 사람들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며 “규제가 하나하나 쌓이면 법률상 금지가 아니어도 사실상 이동은 봉쇄된다. 감옥 문을 열어놓고 밖에 지뢰밭을 깔아두면 그것을 자유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요 억제 일변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로의 전환이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됐는데, 더 이상 억제할 수요가 없자 이제 그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의 경계선을 가리려 한다”며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며 관심법을 쓰지 않는 이상 외관만으로 둘을 구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본인의 부동산 보유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이 대표는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이 마지막 경력인 대통령이 자녀를 분가시킨 뒤에도 분당 58평 아파트를 팔지 않고 퇴임 후 거주하겠다고 한다”며 “1998년 3억6600만 원에 산 이 아파트가 현재 27억 원대이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것이 실거주 의도인지 투자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림동 집을 전세주고 판교로 전세 오지 못하게 된 개발자보다, 28년 보유한 분당 아파트로 24억 원대 시세차익과 재건축 수혜를 기대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더 명확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빼앗는 규제를,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지킬 필요가 없었던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부동산 통치는 멈춰야 한다”고 했다.
정민진 기자(watch36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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