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 모 중학교에서 연필을 든 손으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눈 부위와 볼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인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추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자리 배정 문제로 B양과 다투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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