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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골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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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SRS㈜ 운영과 관련, 계약금액 증액 및 계약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민간위탁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자인 김포골드라인SRS가 독립적으로 입찰 및 집행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김포골드라인 부실 운영 조사 결과, UTM(정보보안설비) 장비 낙찰 후 계약금액을 2970만원 증액해 계약한 사실과 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PC 12세트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포골드라인SRS가 시행한 이 사업은 김포골드라인이 국가보안시설로서 해당 상위 기관의 정기 점검 결과, 노후 보안장비 교체 지시에 따라 김포골드라인 SRS와 김포시 계약상 김포시의 비용으로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했다.
시는 이 사업과 관련, 지난 10월 입찰을 실시해 4840만원에 낙찰됐으나 11월 김포골드라인SRS와 낙찰업체간 가격협상을 통해 동일내역, 동일수량에 대해 7810만원으로 약 61%가 증액된 금액으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시가 지급하는 운영관리비상 대체투자비 항목으로 구입해야 하는 노후 PC 교체를 낙찰액과 계약액의 차액을 통해 계약 내역에도 없는 PC 12세트를 반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수탁자의 세부 입찰과정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지휘나 감독 권한으로 결과 감사만 실시함에 따른 구조적 한계의 취약점을 이용한 불법사항으로 보고, 처벌에 나선다는 밝혀냈다.
김병수 시장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관련자 처벌 및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