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애플에 ‘2조7000억’ 부과한 EU식 모델 검토
과징금 최소 부과액수·비율 설정도 검토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은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직접적인 가중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전체 매출이 클수록 과징금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공정위가 이 같은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현행 부과 방식이 대기업의 법 위반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는 대기업들은 과징금보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나 시장 지배력 강화 효과가 더 크다 보니, 이를 감수하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EU 등 주요국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4년 EU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8억4000만 유로(2조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본 과징금은 4000만 유로에 그쳤지만, 18억 유로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EU·독일처럼 기업 규모를 반영한 근본적 개선을 연구용역과 TF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금액의 하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부과 액수나 매출 대비 최소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을 상향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과징금 고시를 보면 현재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기간 총매출액의 3.5%를 하한선으로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외에도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 반영이 미흡한 정액 과징금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정액 과징금은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거나 매출액에 대한 영향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되며 대체로 5억∼4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고의적·악질적 행위라도 매출액에 대한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정액 과징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율의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더해 이번 연구용역을 거쳐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할 경우,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 방안 초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이해관계자 집단으로 구성된 TF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애플에 ‘2조7000억’ 부과한 EU식 모델 검토
과징금 최소 부과액수·비율 설정도 검토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은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직접적인 가중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전체 매출이 클수록 과징금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공정위가 이 같은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현행 부과 방식이 대기업의 법 위반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는 대기업들은 과징금보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나 시장 지배력 강화 효과가 더 크다 보니, 이를 감수하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EU 등 주요국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4년 EU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8억4000만 유로(2조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본 과징금은 4000만 유로에 그쳤지만, 18억 유로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EU·독일처럼 기업 규모를 반영한 근본적 개선을 연구용역과 TF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금액의 하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부과 액수나 매출 대비 최소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을 상향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과징금 고시를 보면 현재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기간 총매출액의 3.5%를 하한선으로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외에도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 반영이 미흡한 정액 과징금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정액 과징금은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거나 매출액에 대한 영향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되며 대체로 5억∼4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고의적·악질적 행위라도 매출액에 대한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정액 과징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율의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더해 이번 연구용역을 거쳐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할 경우,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 방안 초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이해관계자 집단으로 구성된 TF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6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