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엘베서 붙잡힌 여성…약혼했는데 강간죄 받은 중국 남성
2,525 15
2026.02.09 10:59
2,525 15
WfCLXH


https://naver.me/GCJb6S8O


약혼 다음 날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자 온라인에서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는 “약혼 관계라면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결혼해도 동의 없으면 범죄”라며 맞섰다.

8일 중국 매체 난팡도시보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3년 산시성에서 발생했다. 결혼 중개소를 통해 만난 두 사람은 교제를 이어가다 약혼까지 했지만 약혼 다음 날 남성이 여성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법원은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최근 이 사건이 ‘2025년 법치 10대 판례’에 포함되면서 엘리베이터 CCTV 장면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댓글 논쟁이 폭발했다.

◆ “약혼이면 괜찮나” vs “결혼해도 강제는 범죄”


kaeBqD

소후닷컴 기사 댓글창에서 약혼 강간 판결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소후닷컴 캡처





댓글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미 약혼까지 했는데 강간으로 처벌하는 건 과하다”, “약혼은 서로 관계를 인정한 상태 아닌가”라며 판결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이용자들은 “결혼해도 상대가 원치 않으면 강간이 된다”, “연애나 약혼은 강제 성관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판결을 지지했다.

한 이용자는 “부부 사이에서도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적었다.

◆ 한국도 같은 법리…“부부라도 동의 없으면 강간”


이 같은 논쟁은 한국에서도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혼 관계라도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독립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 이후 한국에서는 연인, 약혼, 동거, 부부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녀 관계의 핵심은 자발적이고 명확한 동의”라며 “상대 의사에 반하는 강제 행위는 범죄”라고 밝혔다.

약혼 관계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독립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면서 관련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X더쿠💖] 화잘먹 맛집 마몽드의 신상 앰플팩! 피어니 리퀴드 마스크 & 데이지 리퀴드 마스크 체험단 모집 353 02.07 37,77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48,83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34,41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50,02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28,79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45,7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5,45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6,03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6 20.05.17 8,618,49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497,55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2,02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7002 이슈 고대악기들과 연주 17:13 7
2987001 기사/뉴스 한국경제 사장, 자사 기자 주식 선행 매매 의혹에 사의…"도덕적 책임 통감" 2 17:11 52
2987000 정치 산업장관, '가짜뉴스' 관련 경제단체들에 '책임있는 자세' 촉구 1 17:10 44
2986999 정치 [단독] 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못박은 여당에 “매끄럽게 한목소리 내야” 17:10 76
2986998 이슈 모델하우스 갔는데 상담사가 “계약금만 들고오세요~!" 무조건 튀튀해야함 3 17:09 793
2986997 기사/뉴스 소니(SONY)~블루레이 레코더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 4 17:09 222
2986996 팁/유용/추천 그시절 아이돌 노래 들었으면 다들 아는 슈퍼주니어 초창기 상큼청량한 곡들 1 17:08 94
2986995 이슈 최유정 인스타그램 업로드 17:08 168
2986994 기사/뉴스 심형래씨 근황 9 17:06 1,734
2986993 이슈 [해외축구] 마르세유 그린우드 선수 보라고 강간범 걸개 건 psg 축구팬 2 17:06 436
2986992 유머 요즘 디저트 유행이 궁금하다면 봐야되는 아이돌 역조공 2 17:04 1,078
2986991 정치 국회앞에서 삭발하는 김진태 강원 지사 23 17:04 940
2986990 유머 이번 슈퍼볼 하프타임쇼 무대철거를 엄청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 4 17:04 733
2986989 이슈 오랜만에 팬들 만나서 신난 거 같은 신세경 1 17:04 538
2986988 유머 작품 속 빙의된 여주가 자꾸 원작 타령해서 짜증날때 15 17:03 1,641
2986987 기사/뉴스 "부자 2400명 한국 떠났다" 받아쓴 언론, 너도나도 기사 삭제 21 17:01 1,449
2986986 이슈 키키 키야 지코 아무노래 챌린지 유행 당시 찍은 챌린지 영상 7 17:01 507
2986985 이슈 2026년 야생동물 사진 대중투표 부문 최종후보 3 17:00 427
2986984 정치 국민의 힘 유영하 의원, 대구시장 출마 선언 7 17:00 465
2986983 정보 백 텀블링 성공한 아틀라스(현대차 로봇) 9 17:00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