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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엘베서 붙잡힌 여성…약혼했는데 강간죄 받은 중국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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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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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CJb6S8O


약혼 다음 날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자 온라인에서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는 “약혼 관계라면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결혼해도 동의 없으면 범죄”라며 맞섰다.

8일 중국 매체 난팡도시보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3년 산시성에서 발생했다. 결혼 중개소를 통해 만난 두 사람은 교제를 이어가다 약혼까지 했지만 약혼 다음 날 남성이 여성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법원은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최근 이 사건이 ‘2025년 법치 10대 판례’에 포함되면서 엘리베이터 CCTV 장면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댓글 논쟁이 폭발했다.

◆ “약혼이면 괜찮나” vs “결혼해도 강제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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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후닷컴 기사 댓글창에서 약혼 강간 판결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소후닷컴 캡처





댓글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미 약혼까지 했는데 강간으로 처벌하는 건 과하다”, “약혼은 서로 관계를 인정한 상태 아닌가”라며 판결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이용자들은 “결혼해도 상대가 원치 않으면 강간이 된다”, “연애나 약혼은 강제 성관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판결을 지지했다.

한 이용자는 “부부 사이에서도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적었다.

◆ 한국도 같은 법리…“부부라도 동의 없으면 강간”


이 같은 논쟁은 한국에서도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혼 관계라도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독립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 이후 한국에서는 연인, 약혼, 동거, 부부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녀 관계의 핵심은 자발적이고 명확한 동의”라며 “상대 의사에 반하는 강제 행위는 범죄”라고 밝혔다.

약혼 관계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독립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면서 관련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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