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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검찰·FBI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팀"… 美 연방검사 출신이 본 '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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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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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 연방검사가 본 '수사·기소 분리'
[인터뷰] 줄리어스 남 前 미 연방검사
"검사·수사관, 극도로 긴밀한 협력관계
재판 문제 발생하면 공동으로 책임져
'협력관계' 규정으론 부족, 구속력 중요"


-미국 매체를 보면 수사 때는 FBI나 경찰이, 재판 때는 검사가 주로 활약하는데.

"검사와 수사관은 극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다. 그 관계는 수사 착수 전부터다. 입건 전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당직검사에게 연락해서 '어떤 질문을 하면 도움이 되겠느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수사관들이 있다. 검사 역시 플리바게닝(유죄협상) 등 각 단계마다 수사관 동의를 구한다. 대배심 및 재판 단계에서도 수사관이 증언을 하기 전 검사와 함께 연습하고, 판사 질문에 검사가 답할 때도 수사관과 상의하에 한다."

-영장 신청은 어떻게 이뤄지나.

"검사가 수사관에게 '어떤 내용으로 압수수색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관이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면 수사관이 초안을 보내고 검사가 법리, 판사의 성향 등을 감안해 수정을 해가면서 제출 서류를 준비한다. 함께 밤을 새우는 경우도 많다. 미국 연방 사법 체계상 수사관이 법원에 영장을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검사 심의를 받는 게 원칙이고 관련 서류 제출도 검사가 한다. 검사 심의 없이 영장을 신청한다면 검사 역시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향후 기소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검사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주 검찰, 카운티(county) 검찰에서 맡는 단순한 사건들은 그럴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건이 단순해서 그런 것일 뿐,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다. 연방검찰이 맡는 중대범죄 사건들은 초반부터 검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기소도, 공소유지도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중략)


-한국은 미국 모델 등을 참고해 기소와 수사 기관을 분리시켰다.

"경험에 비춰보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낸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다만 수사기관이 검사와 협력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권력을 중수청과 경찰에 넘기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입법예고됐던 중수청법안을 보니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있더라. 정부도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에선 협력의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그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 협력의 구체적 방법과 체계를 명시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중수청법안에 '수사사법관' 직책을 넣었다가 논란이 됐다. FBI에는 그런 역할이 있나.

"없다. 수사사법관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지도 않으면서 수사 방향을 정할 권한을 독차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중수청이 수사사법관 지휘하에 필요 이상으로 수사하거나, 불충분하게 수사한 뒤 책임은 공소청에 떠넘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여당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을 거라면, 수사 초기부터 재판 종료 때까지 중수청이나 경찰 수사관과 실시간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수사관이라도 보완은 필요하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새로운 증거나 말바꾸기, 자백 등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마다 바로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사건 자체를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면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이고 사법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다.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에 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래야만 의문이 생기는 부분을 충분히 물어보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기소·재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검사가 직접 질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한국과 미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

"미국에선 대부분 사건이 플리바게닝으로 마무리된다. 연방검찰의 경우 정식 재판으로 가는 건 검사 1인당 1년에 한두 건 수준이다. 한국 검사는 훨씬 많은 재판을 책임져야 한다. 수사와 기소 역할이 분리될 예정인 만큼, 중수청 인력을 충분히 둬서 재판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결국은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가 최종 목표이고 '수사·기소 분리'는 수단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라고 강조한다. 상반된 메시지로 들릴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 연방검찰에는 수사관이 없고 증거 수집은 절대적으로 FBI 수사관이 주도한다. 하지만 연방검사도 크게 보면 수사를 하는 것이지 않나. 수사·기소 분리 자체보다는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게 핵심인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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