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 십 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 남편이기도 한 프로골퍼 안성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 상고로 대법원에 간다.
7일 스타뉴스 측은 검찰은 지난 6일, 피고 안성현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안성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2심 선고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였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024년 12월 안성현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 시계 2개 몰수를 명령한 바 있다. 당시 법정 구속됐던 안성현은 2024년 6월 2심 재판부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상태다.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지난 2021년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원과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안성현은 '이상준 전 대표가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종현을 속여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강종현으로부터 3000만 원 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 가량 명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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