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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지갑 찾아주려다 되레 범죄자 됐다”…차비 2000원 챙긴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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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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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 떨어져 있던 지갑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한 50대 여성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가져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50대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카드지갑을 발견했다.

지갑을 일단 집으로 가져간 A씨는 다음 날 아침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을 찾아갔다. 습득한 곳 근처에서 처리해야 주인이 찾기 쉬울 거라는 배려였다.


그때 견물생심(물건을 보고 마음이 동하는 것)이 발동했다. 지갑에는 카드와 함께 현금 2000원이 들어 있었다. 일부러 차비를 들여 현장까지 찾아온 A씨는 ‘거마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2000원을 꺼냈다. 지갑은 그대로 우체통에 넣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7월, A씨는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우체통에 넣은 지갑이 주인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돼 있었고, 사라진 2000원이 문제가 된 것이다.

A씨는 즉시 수사관을 통해 2000원을 반환했다. 지갑을 찾은 주인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됐다.

결국 경찰은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일반적 의미의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는다. 그러나 전력이 알려질 경우 공무직 임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갑을 찾아주려 했던 선의’가 사실상 ‘범죄’로 기록됐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차대로 했다’는 원론적 내용뿐이었다.

A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경찰 수사 자료에 자신이 지갑을 돌려주려 한 정황이나 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측은 “수사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원칙대로라면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해야 할 사안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 자체가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880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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