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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TK 통합법 특례, 정부 대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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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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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례 100여건 불수용

TK행정통합 특별법(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구자근 의원 발의) 부처 검토의견 요약표에 따르면 법안 조항(335개) 중 정부 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낸 조항은 총 137건이다. 이 외에 '조건부 수용'과 '신중 검토'는 각 1건씩이다.


다만, 이들 '불수용' 의견 가운데는 공통 조항에 대해 각 부처 간 의견이 중복된 경우도 있어 실제 불수용 의견은 약 100건 내외다. 법안 조항의 약 3분의 1에 대해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관련 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낸 대표적 특례 조항을 살펴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조항(특별법 제238조 등)을 비롯해 ▷특별시장의 관할구역 내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운영 권한(제83조)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에게 '영재학교의 설립 및 운영 권한' 부여(제84조)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한 종전 경상북도 관할 구역에 국립의과대학 및 그 부속병원 설치 의무(제320조) 등이다.

특별법안에 TK신공항 조성, TK특별시 내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위기지역 극복 대책 추진, 낙동강·금호강·형산강·동해안 생태계 보전 사업 추진 등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 관련 부처(기획처 등)는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필요하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국제학교(국제고등학교) 설립 특례에 대해선 '특별시장·특별시교육감 단독으로 국제고를 설립·운영할 경우엔 고교 서열화 강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며,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영재학교의 경우엔 이미 관련 법(영재교육진흥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을 검토(불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적용 받지 않는 자율학교 운영 법적 근거 강화' 마련 조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국가교육위원회)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역 의료 여건 강화를 위해 의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제320조는 '지자체 통합 특별법을 통한 특정 의대 신설'이 이뤄지는 데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관련 부처(교육부)는 "특정 지역·대학의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카지노 개발(제197조 등), 재정 등 일부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중복 혹은 타 시·도와 형평성을 들며 특별법 내 삭제 필요(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경상북도는 9일부터 진행되는 법안 공청회와 소위 심사 등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9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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