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주업체 직원을 상대로 수 차례 성추행을 벌인 MBN 간부가 해고됐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MBN은 지난 3일 징계위원회에서 기자 출신 MBN 간부 A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MBN은 언론을 통해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27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바 있다.
A씨는 외주업체 직원으로 MBN에서 근무 중인 B씨에게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 지난해 7월 MBN 직원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A씨는 갑자기 B씨 옷 안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고, 같은 해 11월에도 퇴근길 회사 로비 앞에서 마주친 B씨의 손과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 B씨는 강하게 거부했으나 A씨는 술을 함께 마시자며 손을 잡아끌거나 강제로 껴안는 등의 행위를 지속했다.
반복된 성추행에 B씨는 회사 직원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사과할 기회를 달라는 A씨의 연락이 계속됐다. 지난해 12월 직접 마주한 자리에서도 A씨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사과하면서도 술을 많이 마셔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는 말을 반복했다. B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다수 회사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C씨 외에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도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접수했으나 외주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차원 조사·보호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법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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