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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색동원 시설장, 전직 檢수사관 대동 경찰 출석했다 제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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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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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가 지난 4일 경찰 조사에 전직 검찰 수사관을 동행시켰다가 제지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2차 경찰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는데,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이 A씨를 상대로 지난 4일 진행한 2차 조사에서 전직 인천지검 수사관인 B씨가 동행했다. B씨는 조사실까지 따라 올라갔다가 “변호인 외에는 출입이 불가하다”는 경찰 제지에 외부에서 조사가 끝날 때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이 아닌 전직 검찰 수사관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A씨는 피해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경찰 수사 압박이 커지자 수사 절차를 잘 아는 전직 검찰 수사관을 통해 경찰 조사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A씨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다.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씨는 두 번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70여명 규모의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최근 피해 여성들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또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성폭력과 학대는 물론 보조금 유용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까지 조사를 마친 19명 중 6명을 피해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은 의사 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라 피해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이 (색동원 입소자 심층) 보고서를 보고 유도 신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 시기 등을 특정하지도 못하는 장애인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장애인들 여럿이 한방에서 지내기도 하고, 사회복지사가 항상 붙어 있는데 언제 성폭행을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180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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