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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63조 '유령 비트코인' 20분간 둥둥…"은행이 위조수표 뿌린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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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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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서 62만 개의 ‘유령 비트코인’을 고객에게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법인이 소유한 실제 물량(175개)의 3500배가 넘는 규모다. 장부상 기재 오류로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이 시스템에 반영되며 발생한 사고로 거래소 내부 통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1인당 2000~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나눠주려다가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했다. 63조원이 넘는 규모다. 빗썸은 20분 뒤 사고를 인지하고 출금을 차단했지만 일부는 회수하지 못했다.

빗썸이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한 비트코인은 자사 소유 물량에서 충당해야 했다. 빗썸 법인 보유 비트코인은 175개에 불과하다. 고객이 맡긴 4만2000개의 비트코인을 합쳐도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다.


빗썸에서 발생한 ‘유령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과거 국내 암호화폐거래소가 휘말린 사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 자산이 탈취된 것이 아니라 거래소 전산 장부에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 생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고 규모로 따지면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3%에 육박한다. 실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상 영향은 없었다. 하지만 거래소가 지급 능력을 수천 배 초과하는 자산을 장부상 만들면서 “은행이 위조수표를 만든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다섯 가지 논란과 의문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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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빗썸의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내부 전산 입력이 잘못 이뤄지면서 발생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62만 개는 거래소 내부에서 정상 자산처럼 취급되며 매매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8000만원대까지 추락했다. 같은 시각 다른 거래소에서는 1억원대에 거래됐다. 해당 물량의 99.7%(61만8212개)는 사고 즉시 회수됐다. 하지만 시장에 매도된 1786개 가운데 약 125개는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이벤트를 통해 받은 비트코인을 팔아 실제 인출된 금액은 약 3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naver.me/GowvrQ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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