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오는 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앞서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천788개는 이미 매도된 상태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6613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