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주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악플러 A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시간은 지난 202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DJ소다는 SNS를 통해 일본 오사카에서 공연 중 다수의 관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DJ소다가 공개한 사진엔 일부 관객이 펜스 쪽에 있던 DJ소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건이 공론화되자 일본인 남성 2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정말 죄송하다. 술을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랬다”며 DJ소다에게 공개 사과했다.
그런데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인 DJ소다의 의상을 지적하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DJ소다는 “노출 있는 옷을 입는다고 해서 (가해자가) 성추행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DJ소다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 네티즌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8월께 본인의 집에서 관련 기사에 2차 가해성 악플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DJ소다를 향해 “XX 같은 옷 걸치고 노이즈 마케팅으로 먹고 살고 있다”며 “아예 벗을 것이지 애매하게 뭐하는 짓이냐. 다 조회수 올리려고 시나리오 짜서 하는 것이지 않느냐”고 적었다. 이어 “정신 차려라”며 “부모가 그렇게 XXX 살라고 가르쳤냐”는 등 댓글을 남겨 DJ소다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DJ소다는 A씨를 직접 고소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DJ소다)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가 겪은 성추행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의 행동이나 직업 등에 관해 매우 경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댓글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을 위해 해당 댓글을 게시했다고 볼 아무런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서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의 발언이 꼴 보기 싫었다”며 “욱하는 심정이나 불쾌한 감정에서 댓글을 남겼다”고 진술한 것도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A씨가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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