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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최악 민폐' 직원 3일 만에 잘랐다가…"5000만원 뜯겼어요" 눈물 [사장님 고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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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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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3일 내내 지각을 하고, 이틀 동안 그릇과 컵을 7차례나 깨뜨린 데다, 일은 하지 않고 음식만 집어 먹는 등 최악의 업무 태도를 보인 서빙 직원을 해고한 식당 사장님이 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해고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절차적 위반 등 사소한 위법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돼도, 분쟁 기간이 길어지면 손해배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사소한 법 위반이 식당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지1민사부는 최근 근로자 A씨가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출근 3일 내내 지각한 직원..."음식만 집어먹고 청소 안해"

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B씨는 2024년 7월 1일 A씨를 식당 정직원으로 고용했다. 월급 280만원에 주6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홀서빙 업무를 시작한 A씨가 출근 첫날부터 벌인 기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A씨는 출근 3일 내내 지각했다. 기본적은 업무 능력도 처참했다. 첫날 그릇 4개를 깨뜨리더니, 이튿날에도 컵과 그릇 3개를 추가로 박살 냈다. 동료 직원들은 "A씨가 홀을 돌며 음식을 집어 먹기만 할 뿐, 빈 그릇을 치우거나 청소하는 본인의 일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3일 차에도 출근시간이 한참 지난 오전 10시 경 손에 커피를 든 채 유유히 식당에 나타난 A씨를 향해 점장은 "A씨는 서비스 업종에 맞지 않는다. 다른 일을 알아봐라. 오늘까지 근무한 것으로 칠 테니 퇴근해도 된다"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점장은 "사장님에게 일주일 지켜보고 판단 내리겠다고 말했는데 일주일까지 볼 필요가 없다. 그만하자"라고 했다. 식당 측은 3일간 근무 명목으로 A씨에게 26만8500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A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알고 보니 A씨는 면접 당시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면서 소송에 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진=ChatGPT

사진=ChatGPT

 ○법원 "교육과 전환배치 기회 줬어야"...근로자 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서 B 사장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서 해고한 것"이라며 해고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의나 과실로 홀 업무를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일 동안 3시간 정도에 불과해 근무 성적이 부진한 기간이 상당했다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고에 앞서 교육과 전환배치 등으로 개선의 기회를 부여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두 해고를 했을 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게 치명적이었다. 재판부는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27조 해고서면통지 의무 위반"이라며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무효"라고 꼬집었다. 

사장 측은 A씨가 면접 때부터 녹취를 하는 등 소송을 염두에 둔 '기획 취업'을 했다며 권리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고려하면, 소송 제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은 3일, 배상은 4900만원..."분쟁 기간 길수록 불리"

결과적으로 B사장은 A씨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약 1년 3개월간의 임금 등 총 4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부당해고 판결이 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일해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와 B 사장이 체결한 주6일제 근로계약서도 발목을 잡았다. 계약서상 주당 실 근로시간이 57시간이었기에 당시 최저시급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기본 월급 280만원 외에 월 40만원 가량의 최저임금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주40시간을 넘는 17시간은 고스란히 연장근로로 가산 수당이 붙게 됐다. 연차휴가수당도 붙게 된다. 다행히(?) B사장의 식당이 2025년 10월 폐업하면서 배상금은 1년 3개월치에서 그쳤지만, 영업 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배상금이 훨씬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https://v.daum.net/v/202602080703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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