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 A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수백만원대 명품 의류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팀장이 김 부장판사의 해외여행에 동행하면서 여행 경비를 대신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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